판결에 불만…판사 ‘볼펜’ 공격 50대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기사입력:2011-09-01 17:07: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형 판결에 불만을 품고 볼펜으로 판사를 공격하려다 제지하던 교도관을 볼펜으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작년 8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제522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L판사로부터 징역 1년2월이 선고되자 퇴정하다가 갑자기 양손에 볼펜을 쥐고 판사석으로 달려들었다.

이때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제지하자, A씨는 “판사 눈알을 빼야 되는데 왜 막느냐?”며 볼펜으로 교도관의 손등을 수회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에도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볼펜으로 얼굴 등을 수회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A(55)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법정에서 볼펜을 들고 판사에게 달려들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볼펜으로 상해를 입히고, 그 뒤에도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얼굴을 볼펜으로 찔러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만성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수사 당시 프린터를 검사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판사, 검사, 변호사, 교도관이 국정원에 매수됐다. 박근혜에게 연락해 통일이 되게 해야 한다. 통일이 되려면 교도관이 죽어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만성 망상형 정신분열병 증세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청구했고, 재판부가 치료감호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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