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가 운영하는 ‘보도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20대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암매장한 뒤 12년 넘게 도피행각을 벌인 폭력조직 조직원이 대법원에서 20년간 족쇄가 채워졌다.
경기 광명지역 유흥주점 이권을 장악하고 있던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A(38)씨는 1998년 7월 보도방을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보도방 여종업원이 Y(당시 28세)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 후배들을 시켜 Y씨를 차량해 감금하고 흉기로 온몸을 34회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강원도 속초에 암매장한 후 종적을 감추며 12년이 넘는 기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공범인 후배가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1심인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안호봉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고귀한 생명을 잔혹한 수법으로 빼앗은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속초로 내려가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한 후 종적을 감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체를 암매장한 공범이 자수할 때까지 피해자의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피고인은 TV를 통해 공개수배까지 된 상황에서 약 12년 이상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고, 피고인이 도피과정에서 항상 검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다는 사정은 결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유족들의 원통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는 후배들을 이 사건에 끌어들임으로써 후배들은 사체유기죄로 징역 1년 내지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했다”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춘천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참작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이 자신의 후배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게 한 뒤 흉기로 목, 몸통, 가슴 부위를 합계 34회 찔러 살해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암매장한 후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여온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체 암매장 후 12년 도피행각 ‘조폭’ 징역 10년
대법,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 뒤 암매장하고 치밀하게 도피행각 벌여 기사입력:2011-08-30 1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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