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0대 벌금수배자가 파출소로의 동행 요구를 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본 후 그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황당한 사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도 “공권력의 얼굴에 똥칠을 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 2월 울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26회의 범죄 경력이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6월 23일 밤 울산시내의 한 은행 앞길에서 경찰관 2명이 벌금형 형집행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확인돼 파출소로 동행요구를 받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그 자리서 대변을 봤다.
그러더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가 욕설을 하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자신이 본 대변을 손에 움켜쥐고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대변을 움켜쥔 후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열려고 했다.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A씨는 움켜쥐고 있던 대변을 경찰관들의 얼굴과 제복 등에 수회 문질렀고, 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까지 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A(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넉 달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형의 노역장유치 집행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싼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과 머리 및 제복에 대변을 수회 문지르는 등 공권력의 얼굴에 똥칠을 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보석청구도 기각돼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권력 얼굴에 똥칠한 엽기적 4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아” 기사입력:2011-08-24 0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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