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댄스 女수강생들 ‘몰카’ 찍은 30대 징역 10월

수원지법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 매우 커 엄벌…반성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11-08-20 17:24: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가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휘트니스 센터에서 밸리댄스를 추던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캠코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3월10일 밤에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상가건물 옥상에 올라가 캠코더로 옆 건물에 있는 휴트니스센터의 유리창을 통해 짧은 탱크탑 상의를 입고 밸리댄스를 추던 여성들을 모두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붙잡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7회로 많고,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돼 2차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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