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비정한 아들 집행유예

손삼락 판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아버지가 처벌 원치 안 해” 기사입력:2011-08-19 17:28: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령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다 경찰에 적발된 비정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존속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미국 LA에서 거주하던 A(43)씨는 아버지(66)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한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2010년 6월 아내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정신병원을 찾아가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5월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하자, A씨는 사설 응급구조회사에 연락해 아버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안성에 있는 정신병원에 데려갔다.

마침 A씨의 아버지는 함께 입국한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위기를 모면했고 정신병원에 2시간 동안 감금돼 있어, 결국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존속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최근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한 혐의(공동존속감금)로 기소된 A(43)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감금한 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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