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남편 차에 도청기 설치한 주부 선고유예

김상연 판사 “남편이 증거 대라며 발뺌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 있어” 기사입력:2011-08-17 14:35: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도를 일삼던 남편의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여)씨는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남편의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차량에서 남편이 지인들과 이루어진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K씨가 도청기를 설치한 건 남편이 증거를 대라며 발뺌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편과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남편은 2007년경부터 외도를 일삼아 이를 따지는 피고인에게 증거를 대라며 발뺌을 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남편은 현재 집을 나가 피고인이 가판을 하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9,000 ▲186,000
비트코인캐시 370,500 ▲3,500
이더리움 3,44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90
리플 1,946 ▲11
퀀텀 1,18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46,000 ▲175,000
이더리움 3,44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50
메탈 325 0
리스크 135 0
리플 1,946 ▲12
에이다 290 ▲2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8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0,800 ▲4,200
이더리움 3,44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30
리플 1,947 ▲13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