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운동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게재된 전단지를 아파트나 주택 출입문에 끼워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유죄이나, 이 전단지를 도로에 뿌린 행위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한재(50)씨는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부산 동구청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박씨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해 5월 27일 부산 모 복지회가 소속 자원봉사자 등 247명을 대상으로 전남 순천만 생태공원을 다녀오는 역사탐방을 경쟁자인 한나라당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씨 측은 이를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출발하려는 관광버스 6대를 광목천으로 둘러싸고 2시간가량 출발하지 못하게 해 관광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보도내용을 전단지로 만들어 4일 뒤인 31일 밤, 부산 동구 범일4동에 있는 A빌라와 초량6동에 있는 H아파트 인근 도로에 1000장을 뿌리고, 또 수정동에 있는 S아파트와 주택가 등의 출입문에 이 전단지 200장을 끼워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강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 출입문에 전단지를 끼워놓은 것은 물론 도로에 전단지를 뿌린 행위도 유죄로 판단한 것.
그러나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전단지를 도로에 뿌리는 행위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출입문에 전단지를 끼워 둔 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박한재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7월28일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한재 구청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배부 행위는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될 지 예견할 수 있는 정황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언론기사가 게재된 전단지 1000장을 도로에 뿌린 행위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이 사건 전단지 200장을 아파트 등의 출입문에 끼워둔 행위는 아파트 주민으로 하여금 전단지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도달케 하는 배부 행위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선거유인물 도로에 뿌린 건 무죄…출입문에 끼운 건 유죄
대법 “도로에 뿌린 행위만으로는 배부행위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2011-08-09 2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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