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날까?…헌법재판소 5번째 심판

옥소리 사건 이후 3년만…의정부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사입력:2011-08-09 12:26: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통죄’ 존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2011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돼 이번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유부남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S(48ㆍ여)씨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 달라는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이후 3년 만에 ‘간통죄 존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통죄로 간섭하는 것은,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법률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개인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법률조항에 대해 1990년 9월, 1993년 3월, 2001년 10월, 2008년 10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합헌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2008년 옥소리 사건에서는 합헌 4명, 헌법불합치 1명, 위헌 4명으로 위헌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2001년 합헌 8대 위헌 1로 결정이 났던 것과 비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더욱이 2008년 당시 합헌에 손을 들어 준 재판관 2명이 퇴직한 상태라 과연 이번엔 위헌 결정이 나올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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