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한 동거녀의 행방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45)씨는 지난 3월10일 동거녀 S씨로부터 가출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S씨의 어머니(59)와 S씨의 여동생(39)에게 전화해 S씨의 행방을 물어봤으나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2개의 흉기를 갖고 S씨의 어머니 집에 찾아갔다.
이날 J씨는 S씨의 어머니와 아버지(68)에게 S씨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J씨는 S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중상을 입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가출한 동거녀의 행방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집을 찾아가 동거녀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과 여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J(45)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존엄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의 생명을 부정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거녀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인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S씨의 모친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가족 및 피해자 S씨 등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준비했다고 하나, 범행 당시 스스로 자해를 시도한 흔적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범행도구인 흉기를 2개나 준비했던 점, 동거녀 S씨에게 같이 죽자고 말을 했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출한 동거녀 가족 몰살하려한 40대 징역 20년
창원지법 “무차별적으로 흉기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 입혀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11-08-04 2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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