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 온 침구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인 구당 김남수(96) 옹은 전통 민간요법인 침ㆍ뜸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할 목적으로 인터넷 침뜸학습센터를 설립하고 2003년 9월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서울동부교육청에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침구시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이며, 또한 의료인과 혼동될 수 있는 유사의료인 양성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김남수 옹은 “이 사건 교육시설은 침ㆍ뜸에 관한 지식, 기술, 기능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신고대상인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함에도, 교육하려는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004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각각 김남수 옹이 서울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내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침ㆍ뜸행위는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 교육과정 중에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실습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수자들은 결과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에 따른 교육이 실제 이뤄짐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을 통한 침구법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남수(96) 정통침뜸교육원 이사장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2005두1178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학습비를 받지 않고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무런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만 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나,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도 학습비의 금액이나 수령 등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교육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그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접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교육청이 형식적 심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수리 거부 사유로 삼아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학적 지식과 정보의 광범위한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의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을지 모르나, 이런 이유만으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독점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나 학습조차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교육과정을 통해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 시행돼 온 침ㆍ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체와 질병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 것은 행복의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ㆍ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런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ㆍ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피고의 수리거부처분은, 형식적 심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수리거부사유로 삼았다는 점에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구당 김남수 침ㆍ뜸 인터넷 강의 불허 위법”
1ㆍ2심 구당 김남수 패소…대법 “침구시술도 평생교육 대상” 기사입력:2011-08-04 14:26: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09,000 | ▲186,000 |
| 비트코인캐시 | 370,500 | ▲3,500 |
| 이더리움 | 3,44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90 |
| 리플 | 1,946 | ▲11 |
| 퀀텀 | 1,18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46,000 | ▲175,000 |
| 이더리움 | 3,44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5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46 | ▲12 |
| 에이다 | 290 | ▲2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8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800 | ▲4,200 |
| 이더리움 | 3,44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30 |
| 리플 | 1,947 | ▲13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