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예금부족ㆍ거래정치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이 발행한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게 했다는 이유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2009년 10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해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며, 연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범죄가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태료나 금융상 제재 등의 경미한 수단만으로 입법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어음을 발행한 자와 수표를 발행한 자를 차별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금전지급증권이라는 수표 고유의 특성 때문에 어음과는 본래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수표 발행인과 어음 발행인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 취급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수표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인신을 담보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 침해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ㆍ목영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발행인의 고의가 개입될 수 없는 거래정지처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의범을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불명확성을 가중하고 있고,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수표가 부도났다는 이유만으로 발행인을 형사처벌하는 예는 많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매우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부도수표 발행인 형사처벌 조항 합헌
헌재 “과태료나 금융상 제재 등 경미한 수단만으로 입법목적 달성 어려워” 기사입력:2011-07-30 0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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