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타인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팔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J씨는 지난 2008년 8월 농협 등에서 9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뒤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재판 진행 중 J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예금통장 매매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J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이 사건 금지규정은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금지규정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훼손의 방지라는 국가 전체의 공익을 추구함에 반해, 접근매체의 양도는 개인적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불가결한 권리는 아니어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금지규정이 접근매체 보유자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제한 없이 접근매체의 양도를 허용한다면 접근매체가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다른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양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지규정을 위반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자들은 사익을 도모하고자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거래질서를 교란한다는 사회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실제적으로도 이런 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자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과하는 것만으로는 접근매체 양도의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벌규정 위반자들의 위반행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정형이 그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타인에게 통장ㆍ현금카드 팔면 형사처벌 합헌
헌재 “범죄에 이용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훼손될 우려 커” 기사입력:2011-07-30 00:49: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78,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200 | ▲2,200 |
| 이더리움 | 3,44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60 |
| 리플 | 1,947 | ▲15 |
| 퀀텀 | 1,1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57,000 | ▲76,000 |
| 이더리움 | 3,44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5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45 | ▲12 |
| 에이다 | 291 | ▲3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0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3,800 |
| 이더리움 | 3,44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20 |
| 리플 | 1,947 | ▲1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