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충북도당은 우건도 충주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유죄선고는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가 28일 작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비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MB정권 들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아야 했던 많은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 단양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것과 너무도 다른 우 시장의 유죄결정은 민주당 단체장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과 설움”이라고 비판했다.
“우건도 유죄선고는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 산물”
민주당 충북도당 “민주당 단체장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과 설움” 기사입력:2011-07-28 20:43: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78,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200 | ▲2,200 |
| 이더리움 | 3,44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60 |
| 리플 | 1,947 | ▲15 |
| 퀀텀 | 1,1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57,000 | ▲76,000 |
| 이더리움 | 3,44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5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45 | ▲12 |
| 에이다 | 291 | ▲3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0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3,800 |
| 이더리움 | 3,44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20 |
| 리플 | 1,947 | ▲1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