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20대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41)씨는 2009년 1월 진료실에서 팩스로 문서를 전송하던 간호조무사 B(28,여)씨의 엉덩이를 2~3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해 그해 10월까지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1월 진료실에서 B씨를 업무 문제로 지적하던 중 “(병원을) 강남으로 이전하면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줄 수도 있고,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아냐,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B씨의 어깨를 잡아끌어 안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단독 김호춘 판사는 지난해 8월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의사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팩스를 보내는 B씨의 엉덩이 부분을 실수로 쳤다고 하더라도 B씨가 한 번도 가족 등에게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이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반증이며, B씨의 어깨를 토닥인 것도 본인에게 야단맞고 울고 있는 B씨를 달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해 이를 두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안호봉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의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해 10살 이상 어린 간호조무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피해자를 안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기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껴안은 이상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공사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해,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의사 벌금 400만원 확정
대법, 엉덩이 두드리거나 껴안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강제추행 기사입력:2011-07-27 1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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