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 설문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 “설문결과 공표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11-07-27 09:56:5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6일 KBS가 사내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상대로 도청의혹 관련 조합원 긴급설문조사에 대해 ‘결과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했다.

KBS는 전날 “도청의혹 사건은 특정 정치집단의 주장과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한국방송공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둘째 설문조사가 취업규칙 제4조(성실), 제6조 업무상 비밀엄수의 규정에 위배가 되며, 마지막으로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진행 중인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설문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신청인(노조)이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객관적인 설문조사의 결과일 뿐 구체적으로 신청인(KBS)이 특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며 “설문조사의 내용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가 공표된다고 해도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가처분신청과 관련, 언론노조 KBS본부노조는 “우선 명예훼손의 당사자는 사측이다. 지난 6월 28일 도청의혹의 당사자가 ‘이해관계자’에서 ‘KBS’로 의혹이 집중될 때 수수방관했던 주체는 바로 사측”이라며 “지금 취재ㆍ제작 일선 수백 명의 KBS인들이 사측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촉구에도 묵묵부답이었던 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 지금 누가 KBS의 명예를 갉아먹고 있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사회 감시의 눈이 돼야 하는 언론사 사측이 취하는 어정쩡한 태도로 인해 취재현장에서 취재ㆍ제작진들이 당하는 치욕과 수모는 근로조건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조사는 향후 조합이 어떻게 이 의혹을 풀어 낼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이라며 “사측은 노동조합과 직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취업규칙 위반을 들이대는 구태의연한 노사관계 인식부터 뜯어 고쳐라”고 질타했다.

KBS본부노조는 “언론사이자 공영방송인 KBS가 도청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못한 채 수신료를 운운하는 것은 수신료의 납부자인 시청자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인규 KBS사장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써 제발 좀 사안에 대한 대응 기준과 원칙부터 명확히 해 지켜주길 빈다”며 “KBS 본부노조의 자주적인 설문조사와 그 발표를 법원의 결정으로 막아보고 싶다면, 우선 도청의혹 당사자로 KBS를 지목한 전 언론에 대해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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