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을 대구 매일신문사가 왜곡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구시ㆍ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1960년 2월 대구 학생의거와 1946년 10월 민중항쟁 등에서 보듯 역사적으로 대구ㆍ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 데, 대구ㆍ경북이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거나 심지어는 폄하하는 용어로 수고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다음날 대구 매일신문 1면에 “‘대구ㆍ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권영길 의원 사과하라”는 주제목과 “‘상식 이하의 발언’ 지역민 분노ㆍ반발”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보도하는 등 6회에 걸쳐 유사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발언의 요지는 대구ㆍ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이고, 대구에서 민주화의 싹이 피어서 이 땅의 민주화의 꽃이 피었다는 것으로 대구ㆍ경북지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매일신문은 선정적인 제목 하에 본인이 대구ㆍ경북을 보수꼴통 도시라고 매도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억 원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권영길 의원이 매일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대구ㆍ경북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꼴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고, 그리고 기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구독자들은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대구ㆍ경북 지역민을 비하했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둬,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인 원고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대구ㆍ경북지역을 보수꼴통이라는 막말로 매도했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원고가 대구ㆍ경북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매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정감사 진행을 맡았던 서OO 의원이 원고의 발언에 대해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의를 줄 정도였고, 다른 신문에서도 <野의원들 ‘대구ㆍ경북 수구꼴통’ 발언 눈총> <野의원들, 대구ㆍ경북민 싸잡아 ‘보수꼴통’>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와 거의 동일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의 전후 맥락과 원고의 정치적 성향 및 그간의 의정활동에 비춰 보면 ‘남들은 대구ㆍ경북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느냐’는 원고의 발언을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세간의 평가를 빌려 ‘나는 대구ㆍ경북을 보수꼴통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대구ㆍ경북지역을 보수꼴통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막말로 매도’와 같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인 원고의 국정감사장에서의 공적인 발언에 관한 것이었고, 기사의 주요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원고의 진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기사 게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원고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영길 의원, 매일신문 ‘수구꼴통’ 명예훼손 패소
창원지법 “권 의원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돼” 기각 기사입력:2011-07-26 1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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