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소송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을 의뢰인에게 건네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A변호사는 지난해 1월 Y씨로부터 L씨 등을 상대로 한 3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 및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을 의뢰받고 그 자리에서 선임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받았다.
이후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동산가압류신청 등 업무를 수행하던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L씨의 소송대리인과 가압류 해제절차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법원 공탁계에 담보로 제공한 해방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의뢰인 Y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하지만 A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지난해 12월 법원 공탁계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으나, 이를 곧바로 의뢰인에게 건네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했다. A변호사는 4개월 만에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줬다.
결국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A변호사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원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3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은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성공보수도 면제를 받는 등 적절한 피해회복을 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및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의뢰인 돈 수억 원 꿀꺽했다 돌려준 변호사 형량?
원종찬 판사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이 선처 호소해” 기사입력:2011-07-25 1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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