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임용 취소 정당”

“시험 증명서류에 거짓 적어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기사입력:2011-07-25 14:02:2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특별채용에 지원하면서 경력증명서 등에 사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기재했다면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사학위 소지자인 A(40,여)씨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1월 생명공학 관련분야 경력자를 모집하는 특별채용에 관련서류(경력증명서, 이력서 등)를 제출하고 임용시험에 응시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해 보건사무관(5급)으로 임용됐다.

A씨는 2004년~2050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영하는 바이오센터에 입주해 있던 비상장회사인 P사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9년 7월 A씨의 경력증명서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기재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A씨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비상장기업에 근무했음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적어 사실과 다른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했다.

이에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보건사무관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단순한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도 지난 1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건사무관으로 임용됐다 합격이 취소된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고심(2011두453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P사는 정부기관이나 상장기업의 연구관련 부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영하는 바이오벤처센터에 입주한 사기업체에 불과할 뿐이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원고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마치한국생명공학연구원 P사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이라고 기재했고, 이력서도에 비슷하게 허위 기재를 한 내용에 비춰 보면 이를 단순한 오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 근무경력을 인정해 임용시험에 합격시키고 보건사무관으로 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경력증명서 등 여러 문서에 정부기관에 근무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기재를 하거나 정부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허위기재를 해 제출한 행위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어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고 보건사무관으로 임용된 이상, 피고가 임용심사 과정에서 그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 오기로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결에는 국가공무우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 보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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