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환경미화원 전격 집단파업은 업무방해”

대법원, 환경미화원 벌금 50만~15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1-07-25 11:06:4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지 조정에 반발해 쟁의와 관련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쟁의신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집단파업을 벌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속초시 환경미화원 19명은 2006년 3월 청소업무 위탁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바뀌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근무지 재조정을 실시하자, 당일부터 35일간 집단파업을 벌이며 쓰레기 수거와 청소업무를 거부했다. 이에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은 하루 평균 한시일용직 16명을 긴급 투입해 청소업무를 대체했다.

결국 환경미화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익환 판사는 2008년 8월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쟁의행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속초시의 공단에 대한 청소업무 위탁의 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공단에 대한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했고, 나아가 쟁의행위 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이상 공단의 근무지 지정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호 부장판사)는 2009년 4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부적절한 근무지 재조정이 발단이 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시설관리공단과 피고인들이 합의가 성립돼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환경미화원들의 상고(2009도4083)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근무지 조정에 반발해 전격적으로 집단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19명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파업이 그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용자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근무지 조정을 실시하자 이에 반발해 쟁의행위와 관련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도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쟁의행위 신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했다”며 “이로 인해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은 1일 평균 한시일용직 16명을 고용해 피고인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전격적으로 집단파업을 감행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이런 집단파업으로 인해 쓰레기수거와 가로청소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마저 중단될 경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므로,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은 피고인들의 업무를 대행할 대체인력을 긴급히 고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등으로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심대한 혼란 내지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했음이 분명하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용자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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