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대상자인데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변호사라는 직업 등을 고려하고 항소심 판단을 받아 볼 것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26)변호사는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A변호사는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최근 A변호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 피고인의 직업 및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 판사는 A변호사가 낸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변호사 징역 1년6월
임성철 판사, 법정구속은 안 해…변호사인 점 감안…항소심 판단 주목 기사입력:2011-07-21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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