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류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는 19일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치탄압이자 공안탄압으로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의 연구모임인 이 단체는 “민주노동당에 한 달 5000원에서 2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을 이유로 검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 1700여명을 오는 25일 기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정당 가입과 정당 후원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그것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기본권으로, 이는 공무원 및 교사들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0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본관 정론관에서 권영길 국회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검찰의 공무원 및 교사 17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 행태를 규탄함은 물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해 조속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검찰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 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도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등 3개 단체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131호)에서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갖는다.
사회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가 맡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또 토론자로는 허종렬 서울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배경내 활동가(인권교육센터 ‘들’)가 참여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검찰은 교사들 탄압 말라”
“정치후원금 낸 교사들 기소는 공안탄압이자, 명백한 검찰 기소권 남용” 기사입력:2011-07-19 1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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