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여론의 악담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 아이폰 애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가 공익적인 소송임을 분명히 하며 “수임료 일부를 공익 목적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18일 경남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소송의 목적을 뚜렷히 하기 위해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성공보수금과 착수금을 포함한 수임료 일부를 공익적인 목적에 환원하기로 법무법인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미래로에 소속된 변호사는 모두 7명. 이 같은 결정은 이번 소송을 두고 일부에서 변호사 배불리기 또는 기획소송 등으로 악담이 난무하며 평가절하하고 있어 이를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로 측은 이번 집단소송의 수임료 중 일정 부분을 소비자 피해상담이나 법률상담, 소비자소송의 소송지원 등 소비자 피해회복이나 주권확립을 위한 공익적인 일을 전담하는 소비자 보호재단이나 공익로펌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구체적인 출연 규모와 비율, 출연방식 등은 향후 소송 참가인단의 규모와 소송 진행 비용 등을 감안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거대기업과의 싸움으로 장기간에 걸친 법정 다툼이 예상되면서 투입되는 변호사들과 사무원들의 인건비나 다수 의뢰인들과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비용, 전문적인 IT전문가의 업무자문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특히 “이번 집단소송은 글로벌기업인 애플사가 제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명백한 위치추적에 관한 국내법 위반과 명백한 동의 없는 소비자의 위치추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아예 무대응하고 있는 오만방자함에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라고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집단소송은 국내법을 무시하는 글로벌 기업의 횡포에 침묵하지 않고 세계적인 거대기업에 힘을 합쳐 싸워보자는 소비자들과 힘을 합쳐 소비자들의 응축된 힘을 보여주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거대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살짝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래로 측은 “이용자가 기계(아이폰)를 사용하기만 하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동의를 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도 법률에 위배된다”며 “소송 전략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미래로가 지난 15일 집단소송 사이트(www.sueapple.co.kr)를 개설한 이후, 18일 오전까지 2만 2200여 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미래로 측은 소송 참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애초 이재철 대표와 김형석 변호사에다 2명의 변호사를 추가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미래로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이나 창원지법에 진행할 계획이다.
악담에 부담? 아이폰 소송 로펌 “수임료 사회 환원”
미래로 “소비자 위치추적 문제점 지적, 아예 무대응하는 오만방자함에 경종” 기사입력:2011-07-18 23: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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