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노모 흉기 살해 30대 아들 징역 10년

의정부지법 “반인류적 범행…죄질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 불가피” 기사입력:2011-07-11 17:37: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흉기로 자신의 노모를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한쪽 눈이 의안으로 시각장애 6급인 A씨는 평소 어머니(75)로부터 “생활능력이 없다”는 핀잔을 들어와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2월2일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몸이 아파 CT촬영을 받겠다고 하는 어머니와 비싼 진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생겼다.

어머니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따라 A씨의 형네 집으로 가기 위해 지구대로 갔고, 그러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갑자기 숨겨온 흉기를 꺼내 어머니를 찔러 살해했다.

이로 인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범행은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는 것인 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지구대 내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는 신앙생활에만 몰두해 피고인을 돌보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와 혼자 살던 중 19살 때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이후 간질을 앓고 어렵게 살아온 점, 피고인의 한쪽 눈은 의안으로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이 많았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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