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양시와 견인대행업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업체가 “고양시가 주차단속을 게을리 해 적자를 봤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시가 업체에게 불법 주ㆍ정차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견인대상차량의 위치를 알려줄 의무도 없고, 나아가 적자가 났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견인대행업체간의 유사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견인대행업을 하는 A사는 2002년 6월 경기도 고양시와 견인대행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고양시 일산구의 불법 주ㆍ정차 견인 업무를 수행했다.
고양시는 주차위반차량을 단속할 경우 차량에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스티커를 붙였고, A사는 순찰을 하다가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발견하면 이를 견인하는 방식으로 견인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고양시는 A사에 과태료 스티커를 붙인 차량의 소재를 통보하지 않았다.
A사는 “계약체결 당시 월 800대 이상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했고, 또한 2004년 7월에는 고양시의 견인차량 증차 공문에 따라 견인차량을 증차했는데, 계약에 따라 적자를 보지 않을 정도로 주차단속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양시가 주차단속을 게을리 해 심한 적자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 “적자를 보지 않을 정도로 주차단속을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양시가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계약관계를 고려할 때 고양시는 원고에게 견인대상차량의 존재를 통보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8일 견인대행업체 A사가 고양시를 상대로 “9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888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수익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견인료와 보관료로 구성되고, 원고는 고양시 공무원이 주차단속을 한 뒤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스티커 또는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견인할 수 있으며,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견인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사업 수익성은 피고의 주차단속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차단속’은 교통질서의 회복 및 원활한 교통 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35조에서 ‘차량의 견인’은 교통질서의 회복 및 원활한 교통 등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차단속 실적은 교통질서의식의 정도, 고양의 현실적인 업무역량, 교통정책, 교통유발요인의 변화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수와 실제 견인된 차량의 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원고가 가진 견인능력의 현실적 한계와도 관련이 있고, 차량이 견인되기 전에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다”며 “게다가 계약에서 피고의 주차단속 의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차단속을 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2005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만 단속된 차량은 3만4452대 이 중 견인된 차량은 9963대였고, 2006년 일산동구에서만 단속된 차량은 3만1747대 이 중 견인된 차량은 5314대였다. 이렇게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산동구에서만 23만5018대가 단속됐고, 이 가운데 4만6879대만 견인됐다.
이와 함께 견인대상차량의 위치를 통보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는 순찰을 돌다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스티커 또는 견인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의 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고, 견인대상차량의 위치 통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으며,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선택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견인대상차량의 위치를 통보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했다.
법원 “고양시, 적자 견인대행업체에 손배책임 없다”
“견인대상차량 위치 알려줄 의무도 없고, 적자 났어도 손해배상책임 없어” 기사입력:2011-07-08 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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