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을 소화불량으로 진단한 공중보건의 무죄

오연수 판사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상당한 진료조치” 기사입력:2011-07-08 10:57: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며칠 전 정밀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온 군인이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해 이를 소화불량을 진단해 처치하다가 사망 사고가 난 공중보건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J(31)씨는 경기도의 한 OO군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08년 10월 오전 야간당직근무 중 ‘속이 뒤틀리듯 아프다’며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A(19)를 진료하게 됐는데 단순히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증상으로 진단했다.

이에 J씨는 간호사에게 소화불량에 관한 치료를 지시했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의료원을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지고 말았다. 당시 A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상태였고, 평소 두통과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심장이상으로 급격히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는 급성심장사로 판단했다.

한편, 사고 전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은 A는 심한 복통증세를 보여 음식이 체한 것으로 생각하고 침술원에서 침을 맞았으나 통증이 계속돼 침술원장의 권유에 따라 링거주사를 맞기 위해 의료원을 찾았던 것.

그러자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중보건의 J씨를 기소했으나,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오연수 판사는 6일 J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먼저 “환자가 복통 호소로 내원할 경우, 우선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심장 이상이 의심될 경우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해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환자가 몸을 계속 움직이는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활력징후 측정이나 심전도 검사 시행 자체가 어렵고 설령 시행한다고 해도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활력징후 등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보고 손으로 배를 눌러보는 촉진한 다음, 평소 두통이 있는 것 외에는 신체 건강한 젊은 군인이라는 점, 전날 저녁식사 이후 복통이 시작된 점을 들어 가능성이 가장 큰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장운동조절 및 진경제를 투여해 경과를 관찰한 조치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원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상당한 진료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특히 “사고일로부터 불과 5일 전에 병원에서 심장과 혈액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등 피해자에 대한 문진에 의해 파악한 병력 등을 근거로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제한 처치를 통해 우선 통증을 경감해 피해자를 진정시킨 다음 활력징후 등을 측정할 요량으로 치료를 했으나, 피해자에게 갑자기 심폐정지가 발생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아가 피해자가 내원한 지 30여 분만에 전격적으로 심폐정지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의 처치나 주사제 투여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사전에 검사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젊은 사람이고 심장질환의 특징상 심전도나 혈액검사에서 이상소견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급성심장사의 경우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심전도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리 막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진료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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