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차량에 옷 끼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이상엽 판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기사입력:2011-07-07 14:11: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권도를 마치고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는 7살 여자아이가 차에서 내릴 때 옷이 문에 낀 것을 알지 못한 채 출발해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태권도장 승합차를 운전하는 A(31)씨는 지난 2월 강원도 철원군 한 골목길에서 태권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B(7)양이 차에서 내릴 때 옷이 승합차 문에 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문이 닫히는 소리만을 듣고 승합차를 출발해 넘어진 B양의 머리가 바퀴에 치어 뇌손상 등으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상엽 판사는 6일 A(3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승합차에서 안전하게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발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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