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득표율 10% 미만 기탁금 미반환 합헌

헌법재판소 “후보자 난립 억제해 입후보자 수 적정 범위로 제한” 기사입력:2011-07-06 17:05: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시ㆍ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OO씨 15명이 기탁금 반환 규정을 둔 “공직선거법 57조 1항1호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57조 1항1호에 따르면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기탁금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선거비용도 보전받지 못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득표율 10% 내지 15%라는 기탁금 반환 기준은 ‘난립하는 후보자’라는 평가의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오히려 그 반환 기준을 엄격히 한다는 것 자체가 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을 억제하며, 이를 통해 입후보자의 수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엄격한 기준일수록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에서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국의 불안정이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음에도 종전과 마찬가지 수준의 기탁금반환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당선에 필요한 유효득표율은 여타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후보자 난립’의 기준이나 후보자의 성실성과 진지성 등을 여타 선거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탁금 반환 기준을 여타 선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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