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로스쿨 졸업예정자들 가운데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재학생의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예정된 시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다.
졸업 예정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화된 학사관리 및 교육 실태에 비춰 졸업 전에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자격시험에 필요한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졸업생 대부분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때까지 무직의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지내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로스쿨 졸업 예정기간 중 최초 시행되는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오랜 기간 사법고시 불합격자를 일컫는 ‘고시낭인’과 같은 ‘로스쿨 낭인’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시험응시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불합격자에게는 성적 공개 청구를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적을 공개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000명을 성적에 따라 순위를 정하게 돼 기존 사법시험의 병폐인 성적서열화 및 대학서열화 문제, 대학 간 과다 경쟁 등의 문제가 재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변호사시험 과목 위주의 학교교육, 좋은 성적을 위해 사설학원으로의 회귀 등도 고려됐다.
이는 변호사시험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서열 기준에 따른 선발을 지양하고, 법학 외의 전공분야에 대한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배출을 촉진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시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인 내년 1월 초순(1월 3일~7일 예정)께 제1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로스쿨 졸업예정자도 변호사시험 응시…성적은 비공개
첫 변호사시험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 가능…불합격자는 성적 공개 기사입력:2011-06-29 2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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