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물의 빚은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회부

광주고법원장 “법관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실추시킨 정도 커 징계청구” 기사입력:2011-06-29 19:42: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형과 친구 등을 선임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8)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선임대법관)에 회부돼 징계절차를 밟게 됐다.

대법원은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이 법관징계법에 따라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관징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선 부장판사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하게 된다.

광주고법은 징계청구서에서 “선재성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할 당시 일부 행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그로 인해 법관의 품위 손상 및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정도가 크다고 봐 징계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징계 수위는 가장 무거운 정직→감봉→견책→불문→무혐의 등 5가지다.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중징계다. 때문에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다. 감봉 역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신이 받던 보수의 1/3 이하를 감하게 된다.

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으로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때 징계사유의 경중,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법원장이 서면경고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무혐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대법관 중 선임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관징계위원회는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 3인을 포함해 모두 7인으로 구성된 징계 심의기구다. 위원장은 박시환 선임대법관이고, 법원측 인사로 김지형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참여한다. 또 외부인사로는 유원규 변호사, 김영나 서울대 교수(국립중앙박물관장), 하경효 고려대 교수가 위원이다.

한편, 선재성 부장판사는 징계 청구 이틀 전인 지난 27일 6개월 간 휴직 청원을 냈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7월1일자로 선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으로 전보함과 동시에 이날부터 6개월 휴직을 명했다. 따라서 선재성 부장판사는 휴직 상태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임 때 부당하게 변호사 선임을 알선한 혐의로 선재성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관급인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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