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자녀 버린 비정한 20대 부부 집행유예 선처

현낙희 판사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해” 기사입력:2011-06-29 17:41: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정유지 및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겨우 2세와 9개월 된 어린 자녀들을 여관에 버린 20대 비정한 부부에게 법원이 자수하며 앞으로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와 B(23,여)씨 부부는 2세 아들과 9개월 된 딸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렵고, B씨는 내연남이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가정유지 및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끼자 아이들을 여관에 데려가 재운 후 남겨 놓고 귀가하는 방법으로 유기하기로 결의했다.

실제로 A씨 부부는 지난 2월 실행에 옮겨 울산에 있는 한 여관에 들어가 어린 두 자녀를 재운 뒤 아이들을 남겨둔 채 자신들을 여관에서 빠져나왔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7단독 현낙희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현낙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모로서의 보호ㆍ양육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자수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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