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법제처(처장 정선태)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가수 MC몽(사진=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제처는 2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열어 ‘MC몽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이같이 회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또는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한 종전 병역법 규정은 입영 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며 “효율적 병력관리, 통일적인 병적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 연령 등을 감안한 공익적 견지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입영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가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뒤 질병을 치유한 자에 대해 현역 입영을 허용하는 병역법 65조7항의 적용에 대해 “이 조항은 질병이나 학력 때문에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질병 치유 등의 사정변경을 전제로 현역병 등의 복무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이 규정은 나이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자를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역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입영의무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72조1항에 대해서는 “40세 전에는 지원할 경우 병역의무의 일종인 현역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비역,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수 법령해석심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한 두 분의 소수의견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이번 안건은 심의위원 모두(9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 4월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은 1심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에 임해 스스로 떳떳하고 싶다”고 밝혔고, 최근 병무청은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현재 검찰은 MC몽의 병역법위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만약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임병수 법령해석심의위원장은 이날 “31세가 넘은 MC몽이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때는 현역 입영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 앞으로 2심이나 3심에서 병역법위반이 생긴다면, 그것은 종전 병역법에 의해서도 35세 12월 말까지니까 36세가 돼야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 문제가 나중에 밝혀지고 확정 판결이 된다면, 그때는 연령이 36세로 올라가게 된다”고 말해 만약 병역법위반이 유죄 판결이 나면 MC몽이 원하는 대로 군대를 갈 수도 있다.
법제처 “병역은 권리 아닌 의무…MC몽 입대 불가능”
병무청 의뢰…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9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 기사입력:2011-06-28 2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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