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교통사고” 속여 보험금 탄 20대 법정구속

이상완 판사 “징역 4월…준법의지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실형” 기사입력:2011-06-27 12:14: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가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20대에게 법원이 준법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27)씨는 2009년 8월 울산지법에서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게다가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 3시경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범퍼가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자신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손괴 부분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잔꾀를 냈다.

사고 나흘 뒤 A씨는 보험사에 전화해 “처가 1월 17일 지상주차장에서 주차장 기둥을 충돌해 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입었으니 자차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상완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실형과 관련, 법원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두 번에 걸친 음주운전에 대해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자차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받았다”며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으나,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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