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음주운전 피고인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도 중해” 기사입력:2011-06-27 11:17:5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도 중하다’며 법정구속으로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법원에 따르면 A(64)씨는 지난해 8월21일 자정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 평창군의 한 도로를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43.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 40시간도 받았다.

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1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해 피해가 불완전하나마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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