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공사 반대 사진전’ 환경단체 무죄 확정

환경운동연합 “무죄 판결로 선관위와 검찰이 얼마나 권력에 종속돼 있는지 확인” 기사입력:2011-06-26 18:35: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기간에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4대강 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 등을 개최했다는 이유(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환경운동연합 안명균(49)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과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의 우명근(39) 간사는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둔 4월 22일부터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을 순회하며 4대강 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과 서명운동, 집회 등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작년 7월1일 안양 범계 상가 분수광장 앞에서 진행된 4대강 사진전(사진출처=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4대강 사업 반대와 관련한 사진을 수차례 걸쳐 게시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4대강 사업은 선거 쟁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며 각각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안명균 사무처장과 우명근 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은 환경단체 환경활동가의 일상적인 고유활동이며 ▲모든 정당이 명시적으로 4대강 사업 찬반으로 표시하지 않아 특정 정당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안양군포의왕 지역은 4대강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지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실제로 이들의 ‘4대강 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됐다.

(사진출처=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4일 안명균(49) 사무처장과 우명근(39) 간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자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검찰의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선거활동에 대한 기소 남용,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반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정책반대운동 및 그에 따른 시민실천활동에 대한 금지 지침과 기소라는 선관위와 검찰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시민단체의 통상적 정책운동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돼선 안 된다는 것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해야 할 선관위와 검찰이 얼마나 권력에 종속돼 있는지를 확인했다”며 선관위와 검찰을 비판하면서 “향후 검찰개혁은 물론 4대강 사업 중단과 복원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선거법에도 없는 ‘선거 쟁점’을 들먹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활동과 무상급식에 대한 캠페인을 불법이라 했고, 위의 내용으로 사진전과 거리 캠페인 등 활동을 한 시민들을 고발했다”며 “그러면서도 정작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들이고 있는 정부의 4대강 공사 홍보에 대해서는 묵인했다”고 선거관리위원위를 비난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부는 4대강 공사 반대 활동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이며 선거쟁점이란 이유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검찰은 계속 상소를 하며 1년 넘게 시민들을 핍박해 왔다”고 검찰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권력의 하수인이 돼 선거기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선관위와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곱씹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살면서도 국민을 억압해 온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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