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신규조합원들에 교육(특강)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교육 후 점심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천 농협조합장 L(69)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확정했다.
농협법상 조합장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L씨는 조합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L씨는 2008년 11월 제천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그해 5~7월 3차례에 걸쳐 유권자인 신규조합원 370명을 상대로 교육(특강)을 하며 얼굴을 알리고, 참석자들에게 1인당 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차영민 판사는 2009년 12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천 농협조합장 L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규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농협이 조합원 교육 후 관행적으로 식사를 제공해 온 점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차영민 판사는 “피고인이 정면으로 법이나 정관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 등을 살포한 것이 아니라 현직 조합장으로서 행할 수 있는 업무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에 불과해,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선출직 조합장의 당선을 무효에 이르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돼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행위는 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협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규조합원 교육에서 조합장의 인사나 특강이 여러 농협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선거운동으로 봐 처벌한 사례가 없어 피고인이 범행의 위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규조합원 교육을 제외한 다른 선거법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다음 조합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검사가 “신규조합원 교육을 마친 후 교육대상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이익제공행위인데 무죄로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4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제천 농협조합장 L(69)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규조합원 교육 후 교육대상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신규조합원 교육의 실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된 것으로서, 점심식사 제공 행위 자체를 피고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이익제공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익제공 행위로 인한 농협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천 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는 가혹”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법원 “조합장 업무행위 한도 넘어선 것에 불과해” 기사입력:2011-06-24 18:01: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78,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200 | ▲2,200 |
| 이더리움 | 3,44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60 |
| 리플 | 1,947 | ▲15 |
| 퀀텀 | 1,1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57,000 | ▲76,000 |
| 이더리움 | 3,44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5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45 | ▲12 |
| 에이다 | 291 | ▲3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0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3,800 |
| 이더리움 | 3,44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20 |
| 리플 | 1,947 | ▲1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