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로펌 불법점거 유감”

“법무법인 점거하며 변호사들에 욕설하고, 퇴근 막는 등 불법행위” 기사입력:2011-06-22 21:50: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2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법무법인(로펌) 사무실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변협은 이날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고려하더라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17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수십 명은 동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수임한 법무법인을 21시간 동안 불법점거하고 변호사들의 퇴근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 때문에 법무법인이 사임했는데도 불구하고 20일 또다시 법무법인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소속 변호사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난달 26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을 변호해왔던 법무법인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빌딩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사건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부실경영,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에 따른 예금지급 정지 사태로 인해 예금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러므로 비록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행하는 것은, 변호사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협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피해자들이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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