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면한 명예훼손도 정신적 손해는 배상

부산지법 “명예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 겪은 만큼 위자료 줘야” 기사입력:2011-06-22 15:06:3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해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 시내 모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S(69)씨는 2008년 12월 조합 대의원 97명에 문서를 발송했다. 그 문서에는 조합 P(49) 총무이사와 철거업체 영업부장의 사진과 함께 ‘2008년 11월 민락동 횟집에서 철거업체로부터 향응 제공을 받고 있는 P총무이사, H상근이사 등의 모습입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자 P씨 등 이사들은 S조합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S조합장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09년 6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P총무이사 등 3명은 이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2010가합15366)을 냈고,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킴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들은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명예훼손을 하게 된 동기,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과 표현방법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원고들이 입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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