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허위 학력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2만2250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해 기소된 후보자에게 법원이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27 울산 동구청장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3월 자신의 최종 정규학력이 고졸이고,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 아닌 △△대 행정대학원 2년 과정만을 수료했음에도 이 대학 동문회장이라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2만2250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선거 출마를 포기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이 있은 후 이를 깊이 반성하고 선거 출마를 포기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 지적받자 출마 포기한 후보 선고유예
울산지법 “선관위 지적받고 깊이 반성하며 출마 포기해 개전의 정상 현저해” 기사입력:2011-06-22 14: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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