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아닌 사내 노동조합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시합을 하다가 무릎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회사가 체육대회 행사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가 행사를 주관할 만한 관리조직이 없는 관계로 노조를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 노조가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편 골키퍼와 부딪혀 무릎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노조 체육대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노조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참여를 독려한 점, 결근계를 제출하고 참가한 점 등에 비춰 이 체육대회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이 체육대회는 매년 1회 회사의 주관 하에 야유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이뤄졌고, 경비도 회사로부터 지원 받아 개최됐으며, 다만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행사이기에 부득이 참석자들로부터 일괄 결근계를 제출받은 것에 불과해 이 체육대회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항소(2010누2822)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1회 조합원 야유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요 경비를 노조에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체육대회는 비록 절차적으로 노조가 주관이 돼 진행됐더라도 그 본질은 사업주의 후생복지의무의 이행이어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의사나 승인 하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체육대회는 회사의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주로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아 진행한 점, 체육대회 참석자들이 회사에 연차나 결근계를 제출하고 대회에 참석했으나, 이는 사납금 제도라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체육대회는 사업주와 무관한 임의적인 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회사는 노무관리나 야유회 등을 주관할 만한 관리조직이 없어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면 위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체육대회는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한 경우로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하거나 사업주가 그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행사에 해당해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체육대회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요양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조 체육대회 참가했다 부상도 ‘업무상 재해’
대구고법 “사업주가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행사에 해당” 기사입력:2011-06-21 2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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