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린 40대에게 법원이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을 이유로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5월 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뿐만 아니라 행인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그런데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씨 등으로부터 ‘행인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그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L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렸다.
검찰은 “A씨가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정원 판사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원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상해와 손괴 등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5회에 이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 6월…법원 “더 이상 관용 없다”
정원 판사 “경찰관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5회 있어” 기사입력:2011-06-20 1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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