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상속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넘겨 정부가 그 친일재산 자체를 찾아올 수 없다면 대신 그 부동산 판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병석은 1910년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12년 한국병합사업에 직접 관여한 공적으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39년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됐다.
민병석은 1930년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일대 토지를 매수했고, 이후 1940년 사망으로 그 토지들은 후손에게 상속됐는데, 후손은 2006년 9월 P씨 등에게 4억4650만 원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 11월 민병석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재산에 해당하나, 이를 P씨 등에게 팔아 국가귀속결정을 할 수 없게 되자, 토지를 매도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토지를 팔아 토지대금을 받은 민병석 후손(73)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46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해당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망 민병석이 1910년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자작 작위를 수여받고 은사 공채 10만원을 수령했으며, 1925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39년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부여받고 있었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 취득한 점에 비춰 보면, 토지 매수자금 역시 그가 해온 일련의 친일반민족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부당이득한 토지 자체를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나, 각 토지가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돼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됐으므로 그 환가액인 매매대금 자체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병석의 후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소급입법이고 연좌제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닌 경우 또는 애매모호한 모든 재산의 경우에도 모두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몰아서 국가의 소유로 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기본이념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010년 4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현행 헌법 전문이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으로 헌법의 출발점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부정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 및 현행 헌법 전문의 입법정신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를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회복해 국가이념을 공고히 하려는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특별법은 친일재산을 헌법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에 근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ㆍ1운동의 헌법이념 및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그 동안의 친일재산 처리에 관한 입법부작위 상태를 해소하고 뒤늦게나마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급입법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해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일반민족행위는 우리나라에 대해 무력에 의한 강압적인 불법통치를 자행하는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해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한 대가로 관직과 재산을 하사받아 자자손손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추구한 행위로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에 해당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이런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중대해 이를 실현하는 특별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이념과 정신을 고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의해 재산을 환수당하는 상대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를 받은 자로서 이러한 자들의 친일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승계돼 온 재산이라는 점에서 친일재산의 박탈로 인한 사익의 침해는 미미한 것이어서 그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따라서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73)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239)에서 “피고는 국가에 4억4650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국가귀속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친일재산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 “친일재산 팔았다면, 매매대금 정부에 반환해야”
정부가 망 민병석 후손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국가 손 들어줘 기사입력:2011-06-17 2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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