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도할 것처럼 겁줘 광고 받은 기자 집행유예

진세리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기사입력:2011-06-16 15:18: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진세리 판사는 지난 14일 불법 하도급 받은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으며 신문광고를 딴 신문사 기자 L(50)씨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경기도 A신문사 연천군 주재기자로 근무하던 L기자는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발주한 ‘보건의료원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B건설회사가 수주했는데, 그 공사 전부를 이OO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L기자는 지난해 8월 보건의료원 담당자 J씨에게 “의료원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듣자하니 이OO씨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습니까”, “내가 회사 창사기념일 광고 수주를 한 건도 못해 어려운 실정인데, 300만 원짜리 광고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마치 보도할 것처럼 은근히 겁을 줬다.

이에 J씨가 이OO씨에게 전화해 “기자가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 문제 삼을 것 같은 기세다. 기자가 광고비로 300만 원을 요구하는데 말썽나면 안 되니까. 잘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결국 L기자는 다음날 330만 원짜리 신문광고를 받았다.

진세리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문제 삼아 신문에 보도할 것처럼 은근히 겁을 주면서 J씨를 압박하고, 이에 J씨가 이OO씨에게 말해 겁먹게 해 광고를 받아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취득한 금액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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