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진세리 판사는 지난 14일 불법 하도급 받은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으며 신문광고를 딴 신문사 기자 L(50)씨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경기도 A신문사 연천군 주재기자로 근무하던 L기자는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발주한 ‘보건의료원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B건설회사가 수주했는데, 그 공사 전부를 이OO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L기자는 지난해 8월 보건의료원 담당자 J씨에게 “의료원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듣자하니 이OO씨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습니까”, “내가 회사 창사기념일 광고 수주를 한 건도 못해 어려운 실정인데, 300만 원짜리 광고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마치 보도할 것처럼 은근히 겁을 줬다.
이에 J씨가 이OO씨에게 전화해 “기자가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 문제 삼을 것 같은 기세다. 기자가 광고비로 300만 원을 요구하는데 말썽나면 안 되니까. 잘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결국 L기자는 다음날 330만 원짜리 신문광고를 받았다.
진세리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문제 삼아 신문에 보도할 것처럼 은근히 겁을 주면서 J씨를 압박하고, 이에 J씨가 이OO씨에게 말해 겁먹게 해 광고를 받아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취득한 금액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불법’ 보도할 것처럼 겁줘 광고 받은 기자 집행유예
진세리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기사입력:2011-06-16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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