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교통ㆍ폭력 등 8개 범죄군 양형기준 선정

제3기 양형위원회, 오는 2013년까지 구체적인 양형기준 마련 기사입력:2011-06-15 09:56: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교통, 폭력(상해ㆍ폭행ㆍ협박), 공갈, 방화, 선거, 조세, 금융ㆍ경제, 지식재산권 범죄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오는 2013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제3기 양형위원회는 14일 오후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검토할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을 의결했다.

교통범죄는 사건 발생 빈도고 매우 높고 일반 국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범죄이고, 폭력범죄 역시 사건 발생 빈도가 높고 대표적인 강력범죄이고, 방화범죄의 경우도 연쇄방화범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범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이다.

선거범죄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사건 발생 빈도 또한 높은 범죄이며 특히 당선 유ㆍ무효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선정됐다. 화이트칼라범죄인 조세범죄도 국가의 존속에 근간을 이루는 조세과징권을 침해하고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채택됐다.

금융ㆍ경제범죄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로 경제 고도화로 금융ㆍ경제 질서 침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지식재산권범죄 역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지시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기준 대상 범죄로 결정됐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도와 범죄 발생 빈도, 1ㆍ2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대상범죄를 결정했다”며 “유사한 사안에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해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를 이를 위해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관한 양형자료 조사 및 양형통계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 무고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또 2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약취ㆍ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ㆍ보건,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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