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선택상품인 옵션관광을 하다 현지 고용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해당 국내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혼여행 중 정글 관광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A씨 부부의 가족들이 여행사 H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330)에서 1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해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현지 여행업자의 고용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H투어와 패키지여행을 계약하고 2008년 11월 피지에서 신혼여행 중 H투어의 현지 여행업체의 설명을 듣고 선택관광상품(일명 옵션)인 정글 관광을 하다 버스기사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그러자 A씨 부부의 가족들은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여행약관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지 옵션상품 관광하다 사고 나도 여행사 책임
대법원, 관광하다 숨진 유가족이 여행사 상대 소송 ‘10억원 지급하라’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1-06-13 1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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