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통영시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시의원직 상실

대법, 유권자들에 음식값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무효형 선고 기사입력:2011-06-10 22:19: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2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명(59) 경남 통영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명 통영시의원은 선거기간 중에 자신의 비공식 선거운동원 P씨에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모아서 밥을 사줘라. 돈을 내가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며 10만 원을 건넸다.

이에 P씨는 작년 5월19일 통영시 봉평동의 모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6명에게 “투표할 때 이명을 좀 찍어 주세요”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아구찜 등 시가 8만6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했다.

또 다른 음식점에서도 선거구민 10명에게 “도와 달라. 잘 부탁한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밥값 15만2000원을 계산하는 등 2회에 걸쳐 23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이명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정책ㆍ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게 해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선거운동원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2번째 식사자리에는 직접 참석해 지지를 호소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부행위가 선거를 불과 2주 앞 둔 시점에 행해진 점, 선거결과 2429표(19.9%)를 득표해 낙선자인 차순위 후보자와 불과 151표의 표차로 당선돼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쳤을 영향력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부행위가 2회에 그치고 그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명 시의원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 지난 3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기부행위의 횟수와 그 대상자 및 기부행위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선거결과 낙선자와의 표 차이가 151표 정도에 불과해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비공식 선거운동원이었던 P씨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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