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한 신정환, 1심에서 왜 법정구속 됐나?

상습도박 3번째…도박중독으로 보여…연예인으로서 사회적 파급효과 커 기사입력:2011-06-10 11:29: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술을 받은 다리의 재활 치료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10년 8월28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해 9월6일까지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이용해 상습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방송인 신정환(사진 출처=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지난 3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신정환 씨에게 “피고인이 10일 동안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2억 1050만 원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횟수, 도박자금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행들과 2010년 8월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자마자 도박을 하기 시작했고, 일행들과 같이 귀국하지 않고 혼자 남아 계속 도박을 했으며, 가진 돈이 없음에도 거액을 계속 빌려서 도박을 했고, 방송 녹화 일정이 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미뤄 도박중독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대중 및 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외국 카지노에서 탕진해 일반대중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준 점, 스스로 공인이라 생각되면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함에도 반복해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진 후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입국을 미루며 회피하고 도망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과 같이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연예인의 도박 행위는 일반대중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해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술한 다리에 대한 치료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2003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고, 2005년 1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듬해 1월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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