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앙심을 품고 갖은 협박을 일삼고 괴롭혀 아래층에 살던 이웃이 견디다 못해 끝내 이사까지 가게 한 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모녀는 아래층에 사는 S(50)씨 부부와 층간 소음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다툼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감정이 매우 악화돼 있었다.
이에 A씨 모녀는 S씨 부부를 괴롭혀 보복을 하고, 그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S씨의 승용차 뒷 타이어 2개를 펑크 냈고, 다음날에는 타이어 펑크뿐만 아니라 문짝 등 차체를 긁어 수리비가 115만원이 들도록 손괴했다.
A씨의 딸 B씨는 지난해 8월2일 아령으로 S씨의 집 현관 출입문과 자동도어키 등을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으로 부수어 14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했다.
또 B씨는 작년 8월21일 새벽에 S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손목을 잘라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어 붉은색 스프레이를 S씨의 현관문에 뿌리기도 했으며, 며칠 뒤에는 S씨의 아들에게도 “죽여 버린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현관문을 부수었다. 뿐만 아니라 A씨 모녀는 지난해 8월23일 S씨의 처 C(50,여)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며 “현관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 모녀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S씨 부부는 결국 이사를 갔다. A씨 모녀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손현찬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손현판 판사는 먼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공동생활이 대부분인 현대사회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항상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로서,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층간 소음문제가 시비가 됐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그 동기에 납득할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범행 수법 및 그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하고 파괴적이며, 한 두 번의 우발적인 범행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반복했으며, 나아가 악의적으로 은밀하게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그 수법이 교활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손 판사는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무릅쓰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된 점, 피고인 A씨는 CCTV에서 차량 타이어 손괴 범행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다가 법정에서 구속된 이후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춰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시했다.
손 판사는 다만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는 현대인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두 번 다시 층간 소음문제로 인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씨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속죄 및 피해 변상조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괴롭힌 모녀 징역형
손현찬 판사, 재물손괴ㆍ협박 등 혐의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11-06-09 2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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