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성진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정치자금 1억 5838만 원 수수…“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사입력:2011-06-09 18:54: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8ㆍ서울 강남을) 의원이 대법원 최종심까지 간 끝에 1ㆍ2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이상훈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83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17ㆍ18대 국회의원에 재선돼 2008년 7월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던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1738만 원을, 또 그해 7월엔 바이오기술업체 L사로부터 4100만 원을 받는 등 공식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등 수수 방법이 교묘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해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받은 금품에 특별한 대가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재선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공 의원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불법정치자금의 수령을 통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불법정치자금의 수수에 있어서 사업가 등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하거나 사업가 등으로 하여금 자기 직원의 급여나 정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대납시키는 등의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 점, 그 불법정치자금의 액수가 1억 5838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불법정치자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78,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69,200 ▲2,200
이더리움 3,4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60
리플 1,947 ▲15
퀀텀 1,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7,000 ▲76,000
이더리움 3,44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50
메탈 325 0
리스크 135 0
리플 1,945 ▲12
에이다 291 ▲3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3,800
이더리움 3,44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20
리플 1,947 ▲1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