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정윤열 울릉군수, 군수직 상실

벌금 150만원 확정…부하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 기사입력:2011-06-09 15:42: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군수 지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윤열(69) 울릉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2006년과 2010년 6월 울릉군수에 재선된 정 군수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때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지시해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또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법은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후보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재자신고인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부재자신고서 사본을 입수한 후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등 후보자간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해, 불과 221표의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당해 선거결과나,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직무상 자신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정 군수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이들의 탈법행위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더구나 피고인이 불과 221표의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된 점에 비춰 보면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누린 특혜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2006년 7월부터 울릉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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