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지난 3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0대를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경찰관 A(35)씨에 대해 징역4월, 자격정지 6월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
경기도 포천경찰서 OO파출소 A순경은 지난해 2월16일 오전 1시께 택시요금을 못 내 파출소에 온 B(17)군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또 소파에 앉아 있던 B군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머리를 들려하자, 머리채를 잡아 바닥쪽으로 수차례 찍듯이 누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우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자세 및 태도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이 행한 수단 등을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한다”고 밝혔다.
소란 피우는 10대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이우희 판사, 독직폭행 혐의…징역 4월, 자격정지 6월 선고유예 기사입력:2011-06-08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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